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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세탁 라이선스 단속 본격

▶ 뉴욕시 빌딩국 인스펙터 수 50% 증가 …전 분야 조사

▶ 뉴저지 세탁협, 보일러 라이선스 교육 추가 고려중



뉴욕한인건설협회가 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이선스 대여 방지를 위한 홍보 방안 을 논의하고 있다.

“보일러 가동 중 자격증 소지자 없으면 바로 티켓”

뉴욕 뉴저지 일원에 라이선스 단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날씨가 풀리면서 업소내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스펙터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있는 것.

뉴욕한인건설협회는 지난 7일 협회 사무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이선스 대여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치욱 회장은 “최근 2년사이 뉴욕시 빌딩국이 새로 고용한 인스펙터의 수만 450여명”이라며 “인스펙터의 수가 약 50% 증가하면서 포괄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위반 사안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거나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지속돼왔으나 최근에는 인스펙터들이 신고가 접수 되지 않더라도 현장을 직접 찾아 위반 사안을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네럴 컨스트럭터, 전기 공사, 상하수도 공사, 홈 임프루브먼트 라이선스 뿐 아니라 안전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오샤(OSHA)카드, 스캐폴딩 교육 이수증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라이선스를 대여했다가 적발될 경우 라이선스를 제공한 라이선스 소지자의 업체에 대해 폐업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권 회장은 “오샤 카드가 없을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은 5,000달러, 업체는 1인당 8000달러를 내야하며 제너럴 컨트랙터 등 라이선스 대여 후 적발되면 수만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같은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공사 보험료가 최대 200%까지 뛰고, 한달까지 공사가 중단될수 있으므로 라이선스 대여는 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저지 세탁협회 역시 강화된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보일러 라이선스 교육 추가를 고려 중이다. 지난해부터 보일러 라이선스에 라이선스 소지자의 사진이 부착되면서, 보일러 가동 중 라이선스 소지자가 자리를 비우면 이에 대해 가차 없이 티켓이 발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영석 회장은 “라이선스에 사진이 부착되지 않던 시절에는 보일러가 가동 중이라도 매장에 업주나 직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나, 이제는 얼굴을 대조해 라이선스 소지자가 자리를 지키지 않은 상태라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실시했던 보일러 라이선스 교육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업주의 배우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육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연 2회였던 교육을 3회로 늘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일러 가동시 라이선스 소지자가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벌금은 1000달러다.

따라서 위반 티켓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장내에 최소 2명 이상이 보일러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신 회장은 “현재 라이선스 갱신이 계속 진행중이며, 내년까지 모든 갱신 라이선스에 사진이 부착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더 많은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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