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이수필증없으면 벌금·공사중단”주의해야
지난 26일 뉴욕한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 교육 참석자들이 오샤 인스펙터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권치욱)가 26일 플러싱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연방직업안전보건국이 주관하는 올해 마지막 ‘OSHA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회원 및 회원사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안전교육은 최근 강화된 안전교육 및 건설현장 단속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오샤 인스펙터는 “‘OSH 법안’ 제정 초기인 1972년 10.9%에 달하던 상해자 발생 비율은 2011년 3.4%로 현저히 낮아졌지만 지금도 매일 평균 15명이 직장(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안전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치욱 회장은 “교육 이수필증(Certificate of Completion) 없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 부과는 물론 공사중단 조치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오샤 교육(30시간)을 이수하면 5년간 유효한 ‘교육 이수필증’을 받게 되는 데 올해 들어 협회가 3차례 실시한 오샤 안전교육을 통해 약 150명이 새롭게 이수필증을 받았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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