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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merican Construction Association Inc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인 건설협회라 칭한다.

영문: The Korean American Construction Association Inc

제2조 (위치)

본 협회의 활동범위는 미 동부 지역으로 하고 본회 사무실은 뉴욕 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정보교환 및 자질향상을 통한

회원업체의 자질개선과 교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성

 

제4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과 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의 자격은 한국인으로서 합법적인 미국 거주 신분을 가진 건설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주에 한한다.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2.회원은 건설업계 종사자로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명예회원은 본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사 또는 기관으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회비에 관한 결정은 당대 회장에 일임한다.

   4.일반회원 등록은 수시 등록 가능하고 정회원 등록은 매년 3월말로 정한다.

​제 3 장 조직

제5조 (집행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명, 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 사무총장 1명 외 약간 명의 부장을 둘 수 있다.

 

제6조

  1. 이사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당 연직 이사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 이사장 2명,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등을 둔다.

  3. 이사회는 회장이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건의로 이사장이 통보 소집한다.

  4. 회의는 재적이사 1/2이상으로 성원되며, 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5. 이사회의 기능 a.사업계획 승인   b. 예산, 결산의 승인   c.회장의 제의사항 심의   d.실행위원회의 제의 사항 심의, 인준                                             e.총회 위임사항   f. 상벌 결의   g.회원 회비 및 이사회 비, 특별 회계 안 등 심의 결정                                                                             h.정관세칙, 운영세칙, 제반 규정 심의 결의   i.기타 권한을 예속하는 중요안건 등이다.

  6. 전임회장단 중 의장과 간사는 당 연직 이사가 된다.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8. 이사회는 정기 월례회를 갖는다.

 

제7조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 3명 이내로 추천한다.

  3. 회장후보는 회장 후보 심의추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석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5. 이사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6. 이사는 이사장이 회장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7. 기타 임원 및 직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8. 이사회는 선거 관리 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장 선거 관리를 일임한다.

  9. 감사는 이사회에서 2명을 선출 임명한다.

  10. 회장 선출은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에 과반수로 결정한다.

  11. 미달 시에는 2차 투표 후 3차에서는 종 다수제로 하고, 성원 부족으로 총회가 유회 될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회에 회장 선출 권이 위임된다.

  12. 회장 후보 심의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길 시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임기는 12월31일로 임기 만료한다.

 

제9조 (회장의 직무)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모든 부서는 회장의 지휘를 받는다.

  3. 회장은 사무국을 총괄하며 사무국은 총무국, 홍보부, 사업부, 국제부 등 필요 시 이사회 승인에 의하여                                            기타부서를 승인 할 수 있다.

 

제10조 (회장의 자격)

  1. 종합건설회사 (General Construction) 을 운영하는 자로서 뉴욕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되어 2년 이상 협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2. 형사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11조 (직무)

  1.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관장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업무 제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4.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이사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General Contractor 설계, 목공, 전기, 배관, 냉동, 자재, 기타 (직결관계 업종)

 

제13조 (고문단)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로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소집 해야 하고,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2. 정기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정기 총회는 1) 회장선출

                            2)정관 수 개정 승인

                            3)사업보고

                            4)결산보고

                            5)신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6)기타 안건

                            단,정관 변경은 이사회 심의 후 정회원의 1/2이상 참석,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3 이상의 정회원이

    서면으로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6. 의결사항

   임시 총회 1) 회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중요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제15조 (실행위원회)

  1. 본 회의 원화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 위원회를 둔다.

  2. 회장단, 이사장단, 감사(2명)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상벌 및 분쟁 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회장,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5. 본 회의 모든 긴급사항 및 행사, 사업 등을 토의, 의결하며 이사회에 보고 한다.

  6. 이사회의 절대기능에 속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 장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가질 수 있고 특별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6조 (상호친목)

  1. 친목행사

  2. 경조회

  3. 단체보험

 

제17조 (정보교환)

  1. 기술세미나 개최 (법규포함)

  2. 시장 세미나

  3. 재정관계

  4. 기타 사업정보 교환

 

제18조 (봉사)

  1. 회원의 자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

  2. 각 전문 공사 별 적격 업체 선정 추천 (상담소 운영)

  3. 소비자에 대한 업체 경력소개

 

제19조 (시장개척)

  1. 미 관계 기관에 소수 민족업자 등록

  2. 회원에게 새로운 사업공급

  3. 외국인 업자협회와의 친목도모를 통한 미국 시장 개척

 

제20조 (분쟁조정)

  1. 회원과 소비자 간의 분쟁조정

 

제21조 (홍보)

  1. 간행물 발간 및 광고

  2. 기타 홍보

제 5장 재정

제22조 (재정)

  1. 본회의 운영은 각 회비 및 보조금, 기부금, 찬조금, 사업이익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3. 이사회의 결의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6장 상벌 (표창 및 징계)

제23조

  1.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된 회원 및 인사에게 표창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2. 본회의 규정 및 결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회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한다.

  3. 본 회의 회원과 이사의 자격은 이사회비 및 회비 미납으로 상실 된다.

       회비 납부 마감은 매년 3월 말일로 정한다.

   4. 본 회에 비 협조 또는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할 수 있다.

제 7장 부칙

제24조

  1. 회원 및 이사의 권리 의무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회비 및 이사회비를 납부 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정관의 발효는 총회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3. 본 회의 정관세칙과 선거관리법 및 제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세칙은 당해 연도에 한한다.

  4. 본 회의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통례에 준한다.

 

제25조 (기타)

  1. 회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 (라이센스 취득) 은 집행부에서 주관한다.

  2. 회칙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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