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American Construction Association Inc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인 건설협회라 칭한다.
영문: The Korean American Construction Association Inc
제2조 (위치)
본 협회의 활동범위는 미 동부 지역으로 하고 본회 사무실은 뉴욕 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정보교환 및 자질향상을 통한
회원업체의 자질개선과 교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성
제4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과 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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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의 자격은 한국인으로서 합법적인 미국 거주 신분을 가진 건설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주에 한한다.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2.회원은 건설업계 종사자로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명예회원은 본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사 또는 기관으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회비에 관한 결정은 당대 회장에 일임한다.
4.일반회원 등록은 수시 등록 가능하고 정회원 등록은 매년 3월말로 정한다.
제 3 장 조직
제5조 (집행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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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1명, 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 사무총장 1명 외 약간 명의 부장을 둘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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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당 연직 이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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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 이사장 2명,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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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장이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건의로 이사장이 통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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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재적이사 1/2이상으로 성원되며, 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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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기능 a.사업계획 승인 b. 예산, 결산의 승인 c.회장의 제의사항 심의 d.실행위원회의 제의 사항 심의, 인준 e.총회 위임사항 f. 상벌 결의 g.회원 회비 및 이사회 비, 특별 회계 안 등 심의 결정 h.정관세칙, 운영세칙, 제반 규정 심의 결의 i.기타 권한을 예속하는 중요안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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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회장단 중 의장과 간사는 당 연직 이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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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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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정기 월례회를 갖는다.
제7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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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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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내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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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후보는 회장 후보 심의추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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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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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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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이사장이 회장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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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원 및 직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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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선거 관리 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장 선거 관리를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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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이사회에서 2명을 선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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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출은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에 과반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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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시에는 2차 투표 후 3차에서는 종 다수제로 하고, 성원 부족으로 총회가 유회 될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회에 회장 선출 권이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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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후보 심의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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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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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원이 생길 시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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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12월31일로 임기 만료한다.
제9조 (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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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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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서는 회장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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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사무국을 총괄하며 사무국은 총무국, 홍보부, 사업부, 국제부 등 필요 시 이사회 승인에 의하여 기타부서를 승인 할 수 있다.
제10조 (회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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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회사 (General Construction) 을 운영하는 자로서 뉴욕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되어 2년 이상 협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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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11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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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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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이사회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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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업무 제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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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이사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General Contractor 설계, 목공, 전기, 배관, 냉동, 자재, 기타 (직결관계 업종)
제13조 (고문단)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로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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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소집 해야 하고,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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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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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총회는 1) 회장선출
2)정관 수 개정 승인
3)사업보고
4)결산보고
5)신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6)기타 안건
단,정관 변경은 이사회 심의 후 정회원의 1/2이상 참석,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3 이상의 정회원이
서면으로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6. 의결사항
임시 총회 1) 회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중요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제15조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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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원화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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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이사장단, 감사(2명)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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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및 분쟁 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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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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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모든 긴급사항 및 행사, 사업 등을 토의, 의결하며 이사회에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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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절대기능에 속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 장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가질 수 있고 특별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6조 (상호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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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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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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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제17조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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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세미나 개최 (법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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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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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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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정보 교환
제18조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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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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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 공사 별 적격 업체 선정 추천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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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대한 업체 경력소개
제19조 (시장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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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계 기관에 소수 민족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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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새로운 사업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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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업자협회와의 친목도모를 통한 미국 시장 개척
제20조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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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소비자 간의 분쟁조정
제21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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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발간 및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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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홍보
제 5장 재정
제22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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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운영은 각 회비 및 보조금, 기부금, 찬조금, 사업이익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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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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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제 6장 상벌 (표창 및 징계)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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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된 회원 및 인사에게 표창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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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규정 및 결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회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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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과 이사의 자격은 이사회비 및 회비 미납으로 상실 된다.
회비 납부 마감은 매년 3월 말일로 정한다.
4. 본 회에 비 협조 또는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할 수 있다.
제 7장 부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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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및 이사의 권리 의무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회비 및 이사회비를 납부 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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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의 발효는 총회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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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정관세칙과 선거관리법 및 제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세칙은 당해 연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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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통례에 준한다.
제2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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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 (라이센스 취득) 은 집행부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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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