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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모든 step 과정을 진행하셔야 티켓없이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step 2 : 아래포스터를 현장의 모든 층,계단 마다 출력해서 붙여주세요.
step 3 : 아래포스터를 현장의 모든 층, 계단 마다 출력해서 붙여주세요.
step 4 : 아래양식을 작성해서 현장의 잘 보이는곳에 붙여주세요.
step 5 : 웹사이트에 접속해 affirmation 을 진행한뒤,
출력해서 현장에 잘보이는곳에 붙여주세요.
step 6 : COVID-19 방지 포스터를 제작해서 현장입구에 붙여두십시오.
SAMPLE
step 7 : 아래양식을 작성해서 현장의 잘 보이는곳에 붙여주세요.
step 8 : 출입하는 모든사람을 아래 양식에 항상 기입해주세요.
company letter head
nyc open restaurants 규정
1.도보간격 8'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합니다.
2. Sidewalk 커브에는 좌석을 둘 수 없습니다.
3.소화전에서 15'이상 간격을 유지해야합니다.
4.버스 정류장에는 좌석을 둘 수 없습니다.
5.신호등에서 8'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합니다.
6.Barrier Element는 최소 18"의 너비와 30"-36"의 높이를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코너마다 빛 반사 테이프를 붙여야합니다.
7.테이블과 테이블 간격은 6'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합니다.
8.ADA 기준의 RAMP를 설치해야합니다.
9.최대 SIDEWALK에서 8'까지 공간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0.Umbrella는 옵션으로 사용 가능하나 지붕설치는 불법공사입니다.
(공기 순환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취약합니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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