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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샤(OSHA) 안전교육 필증’단속 강화 건설업계 비상

▶ 한 명이라도 적발시 공사중단 조치

▶ 연말부터 SST 카드 단속 예고



뉴욕한인건설협, 정기 교육 실시

건설업자 한인 김모씨는 최근 오샤(OSHA) 안전교육 필증이 없는 일용직 직원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았다. 공사현장에 들이닥친 빌딩국 단속 직원으로부터 일용직 직원 5,000달러, 회사(GC) 8,000달러 등 총 1만3,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은 것. 김씨는 벌금 액수가 너무 커 이번 공사는 완전히 망쳤다고 한숨지었다.

공사현장 단속 강화로 뉴욕 한인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공사규정 및 면허 위반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벌금 폭탄을 맞는 한인업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특히 오샤(OSHA) 안전교육 이수필증(Certificate of Completion) 단속과 함께 뉴욕시 빌딩국이 올 연말부터 SST(Site Safety Training) 카드 단속을 예고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뉴욕한인건설협회 권치욱 회장은 “공사규정 단속과 함께 컨트랙터(GC) 면허 및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면허(오샤 안전교육 이수필증)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면허 경우, 단 한 건, 단 한 명이 이라도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공사중단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샤 안전교육 시간이 10시간에서 30시간으로 3배 늘면서 올해부터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면허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SST 카드 단속까지 예고되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특히 공사현장 관리자(Supervisor) 경우, 올해 12월1일까지 총 62시간(오샤 30시간 포함)의 SST를 마치고 SST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용직 포함,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직원(Worker)들도 2020년 9월1일까지, 총 40시간(오샤 30시간 교육 포함)의 안전교육을 마치고 SST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샘플 사진 참조>

SST는 뉴욕시 조례 ‘Local Law 196’에 따라 올 연말부터 의무화 된다. 직원 경우, 총 40시간 교육으로 이미 30시간 오샤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추가 10시간(낙상사고 8시간+약물 및 알코올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SST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건설협회는 오샤 안전교육은 분기별 1회, SST는 매달 1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SST 카드는 오샤 안전교육 필증과 같이 유효기간이 5년이다.

한편 건설협회는 무면허 업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면허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공사를 맡기기 전 반드시 DCA 웹사이트(http://www1.nyc.gov) 를 통해 주택 수리 및 건축업자의 면허소지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공사비용이 2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컨트랙터 면허 등 관련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DCA에 따르면 면허 없이 주택수리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 징역과 1,000달러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의해 무면허 기간만큼 하루 최대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무면허 공사에 사용된 공구 및 트럭 등은 모두 압수당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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